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일본항만협회 | ||
| 원문제목 | ?際ロジスティクス産業ゾ?ンの開?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1-17 | 발행일 | 2010-04-2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개요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세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물류산업의 육성/집적을 목표로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을 제안한 내용이다.
-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을 통해, 국내외 국제 물류기업을 유치, 집적시키며,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 국제물류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세계와 아시아를 고도로 연계하는 새로운 국제물류 활동의 일대 거점을 형성한다
2. 급성장하는 국제 물류 산업
○ 물류 산업은 제품의 보관이나 구분, 혼재 등에 의한 공급 시기의 최적화, 제품 수송뿐만 아니라 라벨링, 제품 조립, 소프트웨어 설치나 리콜 대응 등 제품에 가치를 부가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서비스 분야 확대에 따라, 물류산업은 제조업에 의존하는 부가적인 산업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서 그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
- 유럽 전체의 물류산업 성장률은 전체 산업 성장의 2.5배인 연 4~8%로, 현저한 성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2007년의 물류산업으로의 투자액이 120억 유로로, 2000년 대비 3배 급증하였다.
3.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의 추진
가.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개발
(1)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추진법”의 제정
○ 정부는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실현을 위해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추진법”을 제정한다.
- 동 법에 의해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며, 기존 제도의 철폐나 완화, 지원 조치의 도입, 신규 제도의 창설 등 구체적인 추진 방책을 정한다.
○ 또,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항만 관리자, 산업계, 지역주민 등 많은 관계자의 제휴의 구조와 책임의 분담을 정한다.
-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추진본부”를 정부내에 설치해, “국제물류산업구역”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며, 추진시책의 입안, 관계자간 의견 조정, 관련국 정부나 국제기관과의 교섭, 국내외 홍보 등의 종합적인 대처를 진행시킨다.
(2) “국제물류산업구역”, “특별촉진지구”의 지정
○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국제물류산업구역”을 지정한다.
- 이미 각 국은 국제 물류 기업의 유치를 위해, 거국적으로 임하고 있어 일본이 국제물류산업 집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있는 입지 지원책이나 국제적인 물류 활동을 위한 뛰어난 환경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들 시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적인 지역을 “국제물류특별촉진지구”로서 “국제물류산업구역”안에 마련해, 입지 유치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나 물류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완화, 철폐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3) 규제완화, 세제 우대, 특례 제도, 각종 조성 지원
○ 아시아에 진출하려고 하는 구미 기업은, 아시아를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 시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항만의 효율성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로의 접근성이나 물류 산업에 대한 지원 등 폭넓은 환경조건을 시야에 넣고 적지를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추진본부는 ①기업 입지 촉진, ②물류/시스템 개선, ③무역 촉진, ④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과 관련된 유치, 지원 인센티브를,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과 매력있는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물류시스템의 강화나 배후 도시의 충실, 산업클러스터 형성까지 포함한 폭넓은 추진책을 강구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우대 조치, 특례 제도, 각종 조성 제공 등, 관계 부처가 결속해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상기 지원 외에 현지 적응을 위한 컨설팅, 우수 인재의 소개, 행정 서비스의 충실,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나 의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나.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추진
(1)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추진기구”의 설치
○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 많은 관계자가 힘을 합쳐, 기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지역별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 추진기구”를 설치해, 정부의 추진본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획이나 전략의 입안, 관계자간 의견 조정, 국내외 홍보 등을 진행시켜 목적 달성에 임한다.
○ 또, 동 기구는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부터 입지 교섭이나 행정 수속, 진출후의 지원 어드바이스까지, 지역의 일원화된 지원 창구로서 프로젝트 추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2) “기본계획”과 “특별촉진지구계획”의 책정
○ 지역은 “국제물류산업구역”개발의 종합적인 전략서로서 “기본계획”을 책정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목표나 목표로 해야 할 모습을 명확하게 정해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또 지역의 매력있는 자원 활용 방책이나 구체적인 입지 지원책을 정리하며, 기간 인프라의 정비 계획을 확정한다.
○ “특별촉진지구”의 지정과 운용을 위한 “특별촉진지구계획”을 책정한다.
- 동 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세제 우대 조치, 특례 제도, 각종 조성 등을 명확히 하며, 상세한 지구 개발 프로젝트나 관리 운영에 관한 구조를 포함시킨 “특별촉진지구계획”을 책정한다.
(3) 기업 유치, 지역의 인재육성
○ “국제물류산업구역” 개발에는, 국제적인 기업 유치를 포함한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다.
- 책임을 가지고 기업과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진출하는 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지역의 대응 창구를 추진기구로 일원화한다. 그리고 추진기구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인재를 국내외로부터 유입해 국제적인 물류 기업을 유치한다.
○ 국제 물류 산업의 핵심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지역이 갖고 있는 물류, 산업기술, 경험을 살리면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한다.
(4) “국제물류파크”의 개발
○ “특별촉진지구”에는 다양한 국제 물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집적, 전개하기 위해서 뛰어난 환경이나 인프라를 가진 “국제물류파크”를 거점적으로 개발한다.
- 이를 위해 항만의 유휴지를 포함한 임해부의 대규모 재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토지이용의 지역설정계획을 도입하며, 기간 교통 인프라 및 물류정보 인프라를 정비한다.
○ 또, 입지하는 물류 기업 상호나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화물 수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안 확보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보세 상태로 저비용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면과 소프트면에서의 다양한 방안과 새로운 구조를 전개한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일본이 직면한 위기
2. 급성장하는 아시아 경제와 일본의 성장 전략
3. “국제물류산업구역”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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