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SOC |
|---|---|---|---|
| 출처 | 신축 및 개축 프로젝트를 위한 New Brunswick 그린빌딩 정책분야 | ||
| 원문제목 | Province of New Brunswick Green Building Policy for New Construction & Major Renovation Projects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캐나다 |
| 등록일 | 2010-12-16 | 발행일 | 2010-04-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정책 성명서
New Brunswick 정부는 신축 정부자금지원을 받는 건물과 기존건물들이 지속가능한 설계와 그린원칙에 일치하여 건설되고 운용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계획단계, 설계, 시공, 운용까지 지속가능한 건물을 통합할 계획이다.
2. 비젼
이 정책의 비젼은 New Brunswick 정부가 지속가능한 건물실습을 촉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제공하려는 것인데, 정부지원을 받는 건물들이 경제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관점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개선을 수행한다.
3. 목적
이 정책의 전반적인 목적은 고성능 지속가능한 건물을 채택함으로써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적 개선, 환경적인 개선과 사회적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New Brunswick 정부 지방에서 지속가능한 건물의 적용과 발전에 관한 리더쉽과 안내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4. 목표
- New Brunswick 정부자금지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데 에너지 소비를 현격하게 줄임. 온실가스 감축은 지역주민들에게 비용저감을 제공함.
- 자금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생애주기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 감소
- 건물 종사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
- 건물 건설 및 운용과 관련된 해로운 환경적인 결과를 완화
- 모든 지방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정부자금 지원을 받는 다른 조직체를 넘어 고성능 지속가능한 건물 표준에 대한 보편성을 창조
- 비공공 장소에서 고성능 지속가능한 건물의 적용을 가속하기 위한 기술과 생산품을 위한 시장을 자극
5. 배경
기존 환경은 자연환경, 인간건강과 경제에 중요한 요인이다. 캐나다의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공공건물은 캐나다 전기소비의 54%에 해당하고, 전체 온실가스배출의 30%를 차지한다. 이 건물이 점유하는 주거단지는 캐나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에 해당한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또한 공기오염, 물 오염, 토양 오염의 주요 근원이 되며, 다른 해로운 환경적인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과 환경적인 관심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지도자들은 에너지효율화를 개선하고, 환경적인 충격을 감소하기위해 그린빌딩 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사례를 채용하고 있다. 고성능 그린 홈의 실체는 계획, 설계단계로부터 개축과 재건축에 이르기 까지 건물로 통합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설계와 건설팀이 융합된 접근방법을 취해야만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고성능 그린빌딩 모델은 New Brunswick 지역 발전의 모델로 적합하다. 이 정책은 건강을 개선하고 건물 종사자를 편안하게 하는 반면, 에너지, 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과 대규모 개축프로젝트의 정책은 3개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첫째요인으로 이 정책을 공공그린빌딩 전체에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운용, 유지관리 와 에너지 소비표준이다.
6. 범위
6.1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빌딩프로젝트
이 정책에 적용받는 규모는 500 ㎡ 바닥면적 초과하는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과 대규모 개축에 적용한다. 또한 600㎡ 미만 건물면적을 갖는 3층 또는 그 높이 미만 주거용 프로젝트, 또는 동일 규모의 목구조 건축에 적용한다. 대규모 개축은 신축 건물 비용의 50% 초과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로 규정한다.
6.2 이 정책에 영향 받는 정부와 조직단체/유효날짜 및 과도기
공공 서비스 Part 1에서 Part 4에 해당하는 정부건물은 이 정책을 2010년 4월 1일부터 준용한다. 또한, 이 정책은 6.1항에서 언급한 신축 또는 개축용 New Brunswick 주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조직단체를 위한 신축건물이나 개축 프로젝트는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7.0 기술요건
○ 타입 1 빌딩 프로젝트 : 2,000 ㎡이상 바닥면적- 7.1항과 7.2.1항 요건만족
○ 타입 2 빌딩 프로젝트 : 1,000~2,000 ㎡ 바닥면적- 7.2.2항 요건만족
○ 타입 3 빌딩 프로젝트 : 500~999 ㎡ 바닥면적- 7.2.3항 요건만족
○ 타입 4 빌딩 프로젝트 : 600㎡ 미만 건물면적을 갖는 3층 또는 그 높이 미만 주거용 프로젝트, 또는 동일 규모의 목구조 건축(캐나다 National Biulding Code Part 9적용 건물) - 7.2.4항 요건만족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00㎡ 미만 바닥면적의 비 주거용 프로젝트경우에도, 많은 에너지 보존과 그린빌딩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7.1 통합 설계 과정
타입 1 빌딩은 통합설계과정(IDP)을 수행해야한다. 통합설계과정(IDP)은 건물 또는 개축프로젝트의 각각 다른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설계, 시공과 에너지와 환경적인 성능을 최적화하는 운용상의 상호관계를 조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7.2 에너지와 환경적인 요건
7.2.1 타입 1 빌딩(2,000 ㎡이상 바닥면적)
타입 1빌딩은 캐나다 그린빌딩위원회 LEED등급의 Silver등급을 만족해야한다. 캐나다 LEED는 미국의 그린빌딩위원회의 허가아래 제공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이다. 캐나다 LEED제도에 관한 정보는 아래사이트를 참조한다.
http://www.cagbc.org/leed/what/index.php
7.2.2 타입 2 빌딩(1,000~2,000 ㎡ 바닥면적)
타입 2빌딩은 캐나다 LEED제도를 인증받지 않아도 될지라도, Advanced Buildings Core Performance™ Guide의 the Efficiency New Brunswick 판을 만족해야한다. 이 제도는 상업용 건물 신축에 있어서 상당한 에너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the Model National Energy Code for Buildings 1997 (MNECB)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건물성능의 최소 20%~30% 에너지 절감된 결과를 얻어야한다.
7.2.3 타입 3 빌딩(500~999 ㎡ 바닥면적)
타입 3빌딩은 Advanced Buildings Core Performance™ Guide 의 the Efficiency New Brunswick 판과 다음 그린빌딩 규정을 만족해야한다.
- 물 효율화 : 대변기 6리터/1회, 소변기 3.8리터/회, 수도꼭지/샤워수두 9.5리터/분
- 조명 : 백열등 사용금지
- 건설 폐기물 재활용 : 건설과정중에서 발생되는 금속, 플라스틱, 청정 나무, 유리, 집섬 벽보드, 쓰레기 등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 수립
- 저 탄소 발산 재료 : 저 휘발성 유기복합 페인트, 접착제, 실런트, 카펫, 합성나무, 나무에 피막처리 생산품 등만을 사용
7.2.4 타입 4 건물
이 건물은 부록C에 언급한 에너지 및 환경요건에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8.0 동등요건, 저감요건 또는 면제
8.1 동등요건
신축 및 보수를 위한 Green Globes Design™ 은 캐나다 LEED에 대한 그린빌딩 등급시스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A에 기술된 타입 1건물의 의무적인 기술요건에 상당하는 최소 3 Green Globe 등급과 Green Globes™ 을 만족하려면 7.2.1에 동등한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Green Globes™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www.greenglobes.com/design/about.asp 을 참조한다.
8.2 저감요건
에너지와 환경요건의 하위수준은 7.2항의 요건이 생애주기 비용으로 실질적이지 않거나, 기능, 사용성, 제안된 프로젝트의 틀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공인건축가 또는 전문엔지니어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될 때, 허용될 여지가 있다.
8.3 면제
특별한 프로젝트요건, 특징 또는 조건이 이 정책을 수행하기에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될 경우에 7항의 요건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사례들은 공공건물과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하여 역사적인 건물, 일시적인 또는 계절적인 건물, 건물 보수/개조를 포함한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9.0 정책행정, 이행과 지원
타입 1,2, 3 건물 프로젝트는 9.1항에 기술된 그린빌딩 코디네이터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타입 4 건물 프로젝트의 모니터링은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와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gency의 연합 책임이다.
9.1 그린빌딩 코디네이터
그린빌딩 코디네이터는 타입 1,2,3 건물프로젝트의 정책협조와 지원의 책임이 있다.
9.2 프로젝트 검증
타입 1,2,3 건물 프로젝트에 대해, 프로젝트 제안자는 그린빌딩 코디네이터와 대화하고 이 정책에 동의할 책임이 있는 접촉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프로젝트 제의하는 접촉인물은 그린빌딩 코디네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제출해야한다.
10.0 보고 및 평가
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그린빌딩 코디네이터에 의해 진행중인 근거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이 정책의 개정을 위한 추천 내용은 그린빌딩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위 위원회의 승인과 자문후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이 정책은 적용코드, 표준과 기술을 잘 조정하여 매년 검토된다. 완성된 타입 1,2,3 건물 프로젝트의 1년 거주이후에, 프로젝트 제안자는 목표 효율대비 실제 거주 비교결과를 제공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타입 4건물 프로젝트에 관한 거주후의 데이터는 요구되지 않는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정책 성명서
2. 비젼
3. 목적
4. 목표
5. 배경
6. 범위
7. 기술요건
8. 동등요건, 저감 요건 및 면제
9. 정책 행정, 이행 및 지원
10. 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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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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