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일본서스테이너블건축협회 | ||
| 원문제목 | カ-ボンマイナス?ハイクオリティタウン調査報告書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0-10-19 | 발행일 | 2010-04-1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개요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단일 건물뿐만 아니라, 구획, 커뮤니티, 지역, 도시 등 다양한 규모로의 대책 추진이 불가결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생 부문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 건물뿐만 아니라 구획, 커뮤니티 규모로의 저탄소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규모에서 가능한 각종 추진 방책에 대한 조사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2. 기존의 국내외 제도 사례
(1) 저탄소 마을 구축을 추진하는 지구(地區) 지정, 저탄소 마을 구축 협의회의 설치에 의한 저탄소 마을 구축 추진 체제를 구축
(2) 중심부 재생이나 교외부 개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건축적 조치를 요건으로 하는 지구 계획의 지정
(3) “지구 정비 계획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의해, 지구내 건물의 저탄소 목표치를 설정
(4) 대규모 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발 계획 책정의 초기 단계에서 미이용 에너지 등의 도입이나 지역 냉난방의 도입 검토를 의무화
(5)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검토 의무
(6) 추진 지구에서의 전력 특정 공급에 관한 규제 완화
(7) 건물 소유자에 대해, 건물내에서 소비하는 열에너지의 일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의무 부여
(8) 건축물의 종합설계제도의 적용 요건의 설정, 용적율 할증 상한의 완화
(9) 지역 냉난방 구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신축/개축, 열원 기기의 갱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역 냉난방으로부터의 열공급의 유입 검토와 지역 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협의를 의무화
(10) 배출량 거래 대상으로, 그린 전력 증서 등에 의한 재에너지 크레디트를 자리 매김
(11) 지구 온난화 대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제공 가능한 공사 사업자나 기기 제조업자, 컨설턴트 사업자를 등록해 소개하는 제도를 정비
(12) 에너지 절약 설비나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 사업세를 경감
(13) 지역의 저탄소화 모델 사업 지원의 일환으로서, 설비 형성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 시찰 수입, 데이터 개시 등의 계발에 이바지하는 활동비를 조성
(14) 열공급 사업용 시설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의 감면, 사업세의 비과세 등
(15) 민간 사업자가 책정한 시읍면에서의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
(16) 지구 개발 사업자용으로 저탄소 마을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3. 저탄소 사회에 공헌하는 구획/커뮤니티의 보급을 위한 추진 방책(사례 연구법으로 검토한 추진 방책)
가. 재생 가능 에너지, 미이용 에너지의 대폭 이용 확대 및 에너지의 면적이용의 광역화/고도화
(1)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지구(추진 지구)의 지정
(2) 추진 지구에서의 에너지 절약/CO2 삭감의 추진 모체(예 : 지역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비전 책정 등의 활동을 장려
(3) 추진 지구의 저탄소화에 공헌하는 선도적인 대처를 모델 사업으로서 공표, 공헌 사업자에게의 표창 제도의 설치 등
(4) 추진 지구내 저탄소형 에너지 생산거점(공원 녹지 등)을 저탄소화 도시시설로 자리매김
(5) 저탄소화 가능성에 관한 지역 특성 정보(재생 가능, 미이용 에너지원, 열부하 밀도 등)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역내 생산/소비 에너지의 정보맵 작성
(6) 추진 지구에서의 CO2 배출 삭감의 관리 목표 설정
(7) 건물의 신축/개수를 계획하는 건물 소유자나 개발 사업자에 대해, 재생 가능/미이용 에너지의 대량 도입 및 증설을 검토시의 인센티브 부여
(8) 열원/전원 설비의 신설, 증설, 갱신을 실시하는 건물 소유자 및 개발 사업자에 대해,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에너지의 면적 이용, 건물간의 전력/열융통을 검토하는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9) 추진 지구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광역적인 열공급 도관 부설을 위한 규제완화(공도(公道) 횡단/종단의 점용 허가 등)
(10) 추진 지구에서의 전력 특정 공급, 전력융통에 관한 규제 완화
(11)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하는 대책(단열 등)으로의 투자나,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준으로의 조기 도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2)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저탄소 마을 구축 기금의 설치, 지역의 배출권 시장이나 그린 전력/열증서 등과의 제휴
(13) 공공시설(학교 등)에서의 솔선적인 저탄소화 대책의 도입을 통한 지역의 계발
(14) 추진 지역내의 건설업자나 기기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 기술의 판매, 설치 공사, 운용의 교육
(15) 에너지의 면적 이용의 기반이 되는 건축물에서의 고효율인 중앙 열원, 집합주택의 고효율 열원/전원의 공동 이용 등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6) 추진 지구내에서의 에너지 변환/저장, 전력/열융통을 위한 사유 공간/토지 제공자에게의 인센티브 부여
(17) 고효율의 광역 에너지 네트워크 형성 확대
(18) 추진 지구에서의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의 등록제도
(19)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단열, 고효율 기기나 에너지 절약 기기 등의 도입시의 조성 제도의 확충
(20) 재생 가능 에너지/미이용 에너지 수용량에 따른 해당 건축물, 설비기기로의 보조율 할증
(21) 광역 증기(蒸氣) 지역 도관 등에 의한 고효율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조성(사업자에게의 직접 보조)
(22) 저탄소화 이외의 요소를 포함한 NEB(Non-energy Benefit, 간접적 편익)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성
(23) 재생 가능 에너지/미이용 에너지 기원의 열이용량의 저비용의 계량 및 정산 요령의 가이드라인 인정
(24) 그린 열증서 가치의 간단하고 쉬운 인증 요령과 증서화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25) 지방공공단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사업자 전용의 저탄소 마을 구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책정
나. 제도상에서의 전개
(1) 도시계획 제도의 목적이나 이념에, 도시의 저탄소화, 환경 부하 저감의 취지를 명기(예 : 저탄소화를 명기, 녹지나 공원을 방재 거점뿐만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도시 시설로 평가 등)
(2)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저탄소화를 포함한 지구 계획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서도 규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명확화
(3) 저탄소화의 추진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 추진 지구”, “미이용 에너지 추진 지구”, “에너지의 면적 이용의 추진 지구” 등의 호칭을 마련해 관련 제도에서의 자리 매김을 명확화
(4)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와 병행해 인근에 지역 냉난방 공장 등이 입지하는 경우,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미이용 에너지의 이용 확대, 열병합 설비의 도입 검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 고효율의 지역 냉난방 등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구를 “확충 대책 지구”로 지정해, 공공 공간의 제공, 도관 정비에서의 도로 점용이나 전력융통의 요건을 완화
(6) 지구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개발 등으로의 인센티브 확충
(7)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에너지의 면적 이용, 배열 등의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에 이바지하는 프로젝트의 계발 및 지원
(8) 지방공공단체의 광역 제휴에 의해, 저탄소화 추진 지구의 지정, CO2 배출 삭감량/경제적 부담의 배분의 조정
(9) 도시 재생 관련 제도에서의 저탄소화 대책을 포함한 사업을 장려(예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의 신청기한 연장, 에너지의 면적/네트워크적 이용 등을 포함한 폭넓은 저탄소화 사업의 인정 등)
(10) 에너지 절약기기 등에 대한 세제 우대의 요건의 한층 더 완화
(11)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물,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우대
(12) 지방공공단체가 제휴해, 도시의 저탄소화 계획의 책정 경험을 가진 인재를 다른 지방공공단체에 파견
(13)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의 계획이나 기술 평가, 검증 등을 담당하는 민간 인재의 육성, 자격 인정의 신설
(14)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나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 공기조절기 등의 고도의 운용을 맡고 있는 관리 사업자에 대해, 갱신/정비/운용 개선에 대한 조성
(15) 지구 단위에서의 저탄소화 대책으로 CO2 배출 삭감 가능성 및 한계 삭감 비용 곡선의 추정 요령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16) 사회자본 형성의 일환으로서 계획되는 저탄소화 대책에 대한 적절한 투자 회수 연수(年數), NEB(Non-energy Benefit, 간접적 편익)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
▣ 원문제목 : カ-ボンマイナス․ハイクオリティタウン調査報告書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건축환경 종합성능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환경 부하 및 환경 품질에 의한 종합적 환경 품질의 평가
3. 투자 회수 연수 및 편익을 고려한 대책 비용과 경제성 평가
4. 저탄소 사회에 공헌하는 구획/커뮤니티의 보급을 위한 추진 방책 제안
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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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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