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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지역 재생 가속화와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
조회수2,55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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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원문제목 平成23年度都市?土地?PFI?制改正に?する要望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0-10-08 발행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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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글로벌 경쟁의 격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등의 큰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대도시가 국제 경쟁력을 높여 매력과 활력 있는 국제 도시로 진화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풍부한 지역 자원을 살린 마을 만들기, 거리 재생 등을 통한 지방의 활성화를 완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노하우나 자금을 활용하고, 토지나 건물의 유동화, 유효 이용을 도모해, 양질의 건축물이나 거리풍경을 형성하고, 도시나 지역의 재생, 고도화로 연결해 갈 필요가 있다.

민간의 능력이나 창의 연구를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회 인프라의 정비, 운영 및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민간 활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가 의욕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불가결하다.

따라서 PFI, PPP의 활용을 통해 민간 주도에 의한 자립형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세제 개정이 요구된다.

 

2. 도시 재생/지역 재생을 가속하기 위한 시책

 

(1) 도시 재생 촉진 세제의 연장

도시 재생의 정책 지원의 핵심을 이루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세제/금융 지원, 도시계획의 특례 등의 각종 지원 조치가 함께, 지금까지 많은 민간투자,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향후에도 민간의 자금이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국가 성장 기반, 국제 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신청기한(2012년 3월말)을 연장하고, 그 연장 기한과 병행해 도시재생촉진세제의 적용기한(2010년까지)을 연장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적용 요건(인정 후 3년 이내에 건축)을 완화해야 한다.

 

(2) 거리 재생 촉진 세제의 연장

지방의 민간 프로젝트의 채산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거리 재생 촉진 세제는 사업자나 토지소유권자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민간의 자금/노하우를 살린 마을 만들기에 크게 공헌한다.

지역의 관계자나 민간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신청 기한(2012년 3월말)을 연장하고 그 연장 기한과 병행해 세제의 적용 기한(2010년까지)도 연장한다. 아울러, 본 세제의 면적 요건(0.5 ha이상)을 완화한다.

 

(3) 종합특구제도 등과 관련된 세제 창설

정부의 신성장전략(2010년 6월)에서는, 국제경쟁력 등의 향상,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력 향상을 위해서 “종합특구제도”의 창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대도시 등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국제전략 종합특구”, ②전국에서 전개하는 “(가칭)지역활성화 종합특구”의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또, 국토교통성 성장전략(2010년 5월)에서도 “(가칭)국제경쟁 거점특구”의 설치가 명시되었다.

이러한 특구 제도의 창설에 민간 주도에 의한 도시 재생, 지역 재생을 재촉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로, 세제/재정/금융상의 지원 조치,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세제 조치는 예를 들면, 특구내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감면,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참가 조합원이나 특정 건축자에 대한 세제 우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투자법인, 투자신탁 및 특정목적회사의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 특례 연장

민간 자금을 활용하고, 도시 기반의 고도화를 도모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부동산 증권화 시장의 확대로 연결해 가기 위해, 투자법인, 투자신탁 및 특정목적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의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조치의 적용 기한(2010년까지)을 연장한다.

 

(5) 시가지 재개발 사업 촉진 세제의 연장

시가지 재개발 사업 촉진 세제는 시가지의 노후화된 건물이나 거리풍경의 갱신, 고도화를 진행시켜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나 양질의 생활 환경의 창출, 방재성 향상 등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과 관련된 세제 우대 조치(소득세/법인세의 할증 상각, 고정 자산세의 경감)의 적용 기한(2010년까지)을 연장한다.

 

(6) 인정 사업 용지 적정화 계획과 관련된 특례의 연장 및 확충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미이용지나 세분화된 토지가 수요가 높은 대형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유효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 민간 도시 개발을 통해서 도시 기능의 고도화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이러한 토지를 집약, 정형화해, 일체적인 부지로서 유효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용지 적정화 계획에 근거해, 민간 사업자가 인접지의 취득 등을 실시했을 경우의 세제 우대 조치(소득세/법인세의 과세 유예,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의 적용 기한(2010년까지)을 연장한다.

 

(7) 도시의 녹색 창출에 이바지하는 녹화 시설과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의 연장

도시의 지구 온난화 대책이나 열섬 현상의 완화를 진행시키며, 녹색 거리풍경을 창출하기 위해, 인정 녹화 시설과 관련된 고정 자산세의 경감 조치의 적용 기한(2010년까지)을 연장한다.

 

3. 민간 활력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시책(PFI 세제)

 

(1) 서비스 구입형/BOT 방식의 PFI 사업에 대한 자산 과세의 비과세화

현재 PFI는 시설 정비형 사업이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를 업무 주체로 하는 운영 중시형 사업 건수는 적다. 그러나, 운영 중시형 사업은 사업자의 창의 연구를 살릴 가능성이 크고, 비용 절감,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에 높은 효과를 전망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종래의 공공 사업이나 BTO 방식의 공공 사업에서는 고정 자산세, 도시 계획세, 부동산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서비스 구입형/BOT 방식의 사업은 자산 과세가 부과되고 있어, 같은 PFI 사업에서도 사업 방식에 따라 과세 유무가 되고 있어 운영 중시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BTO 방식과 BOT 방식의 사업간에 세제상의 동등한 조건을 도모하며, 운영 중시형 PFI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구입형/BOT 방식의 사업에 대한 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한다.

 

*BOT(Build-Transfer-Operate)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 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TO(Build-Own-Transfer)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계약기간에 맞는 상각 제도의 도입

BOT 방식의 PFI 사업에서는 통상, 계약기간이 법정 상각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에 미상환 자산이 잔존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FI 사업의 계약기간에 적합한 상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대규모 수선 등에 대비한 수선 적립금 제도의 창설

PFI 사업시 시설은 일정기간마다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 필요한 대규모 수선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선 적립금 제도 등의 특례 조치를 창설한다.

 

▣ 원문제목 : 平成23年度都市․土地․PFI税制改正に対する要望

 

▣ 원문의 주요목차*********************************************************************

 

1. 도시 재생, 지역 재생을 가속하기 위한 시책

2. 민간 활력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시책(PFI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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