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국립국회도서관 | ||
| 원문제목 | 木造住宅 ―規制と振興をめぐる諸問題―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0-09-20 | 발행일 | 2010-03-23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목조주택의 장점
① 에너지 절약 효과
건조시 탄소 배출량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적다. 또, 현지의 목재를 사용하면 운반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특히 높아진다.
② 탄소 저장 효과
나무 구조는 이산화탄소를 탄소화합물로서 고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고정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웃돌게 된다.
따라서, 나무를 식림한 후,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벌채해 목재로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목재 제품(목조주택을 포함)은 처분될 때까지는 반영구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게 된다.
③ 저가격
(재)건설물가조사회 종합연구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개인주택 신축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목조 재래 공법의 총공사비 단가는 다른 건축공법에 비해 낮다.
④ 웰빙
높은 단열성, 습도 조절, 충격 완충, 자외선 흡수, 소음 흡수, 좋은 향기 등의 효과가 있어 건강면에서 우수하다.
⑤ 화석연료 대체효과
목조주택의 폐자재를 화석연료로 대신해 연료로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폐자재를 포함한 목질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도 배출량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자재를 화석연료 대신에,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했을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삭감된다. 건설 발생 목재의 이용 비율은 아직 낮지만, 목질 바이오매스 관련 법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 목조 건축물의 저하
주택 착공 호수에서 차지하는 목조주택 호수의 비율(이하, 목조 건축율)은 1975년(66.6%)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게 저하를 계속하다 1989년에 들어 저하 추세가 멈춰, 약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목조 건축율이 저하하는 이유로는, ①목조 건축에 대한 내화 규제의 강화, ②건축학회총회에서 “방화․내풍수해를 위한 목조 금지”의 결의, ③삼림 자원의 고갈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1987년과 1998년의 건축 준법의 개정
1987년의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준방화지역내에서 목조 3층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또, 단면적이 큰 목재 또는 집성재에 의해서 구성되는 “대단면 목조 건축물”이라면, 학교의 목조 교사나 체육관 등의 대규모 목조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개정 이유는, 목조 건축의 방화성에 관한 기술이 확립된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①해외로부터의 목재 주택의 수입 요청, ②건축계의 목조로의 회귀 경향, ③목재 업계의 수요 확대 요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1998년에는 건축기준을 성능 규정화하는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성능 규정화란 “재료, 형상, 치수 등은 정하지 않고, 물리적인 성질 등에 관한 성능을 나타내, 필요한 성능치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성능 규정을 만족시키면, 재료가 목재라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목조 건축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목조 건축율은 최근의 특수 요인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목조주택의 진흥 시책
가. 지역 목조주택 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
지역 목조주택 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란, 지역 목재를 활용하는 목조주택을 진흥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대량 소비지 등에서의 지역 목재를 활용한 전시 주택의 정비나 지역 목재 활용에 관한 기술 연수에 대한 조성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위한 보조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보정예산(2호)에서는 “지역 목재를 활용한 전시 주택의 정비 등에 의한 목조주택의 진흥”과 관련해 11억엔이 계상되었다.
나. 지방공공단체의 진흥 시책
2006년 전국목조주택진흥협의회의 앙케트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공 의뢰자에 대한 지원, 정보 네트워크(강습회 등), 시공/보수업체 지원, 담당자 육성의 순으로 목조주택의 진흥 시책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조성 대상이 되는 지역목재 사용률의 기준은 40% 이상에서부터 90% 이상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큰 차이가 났다. 시공 의뢰자에 대한 지원은 경비의 일부 지원인 형태가 많지만, 지역 목재의 무상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다.
다. 장기 우량 주택 보급 촉진 사업
2009년 6월부터 개시된, 중소 주택 생산자에 의한 목조의 장기 우량 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2009년 보정예산(제1호)에서는 50억엔이 계상되었다. 보조를 받기 위한 조건은, 연간 신축 주택 공급 호수가 약 50호 미만인 사업자에 의해 건설되는 일정한 목조주택일 것,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8년 12월 5일, 법률 제87호)에 근거해, 소관 행정청에 의해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것 외에, 주택 이력 정보의 정비, 건설 과정의 공개 등도 조건이 되고 있다.
라. 목조주택 기술자 양성학원
목조주택의 건설을 지탱하는 목조주택 기술자는 1995년 76.2만명, 2000년 64.7만명, 2005년 55.5만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감소가 현저하다.
이에, (사)목조주택 기술자 육성학원은 국토교통성의 지원을 받아 목조주택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해당 학원은 2003년부터 18세~24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도쿄, 오사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 기간은 3년이다. 2009년 4월에 졸업한 4기생은 33명이며, 90% 이상이 목조주택 기술자로 취업하였다.
▣ 원문제목 : 木造住宅 ―規制と振興をめぐる諸問題―
▣ 원문의 주요목차*********************************************************************
1. 목조주택의 장점
2. 목조건축율의 저하와 건축기준법의 개정
3. 목조주택의 진흥 시책
4. 목조주택의 내화 성능
5. 건축기준법 개정과 전통 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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