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물류 |
|---|---|---|---|
| 출처 | 전력중앙연구소 | ||
| 원문제목 | EV, PHV普通充電設備の設置に?する?討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0-09-06 | 발행일 | 2010-03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배경
○ 최근 지구온난화 해결책의 하나로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고, 고효율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chicle, EV)와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e Vevhicles, PHV)의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급속충전 스탠드 등의 인프라 정비가 일부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급속 충전 설비는 고가이며,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므로 그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비용 저감의 관점에서 기존 인프라인 교류 100V 및 200V의 저압배선 콘센트를 이용한 보통 충전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그러한 설비 설치에 대한 과제와 유의해야 할 점 등은 명시화되지 않았다.
2. 목적
○ 앞으로 EV, PHV가 보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반 고객(내선공사 회사 등을 포함)이 보통 충전(콘센트)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전력회사에 문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영업창구가 지체 없이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성과 운용성을 중심으로 보통 충전설비의 설치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만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3. 경위 및 활동
○ 보통 콘센트 등의 설치 및 배선에 관해서는 이미 일본전기협회가 발표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EV와 PHV는 종래의 전기기기와 달리 많은 경우 옥외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며, 플러그의 빼고 꽂는 조작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 기본적으로는 EV, PHV 충전에서도 “내선규정”에 준해 설치하면 되지만, 설치 장소의 옥내외 및 사람의 자유 출입 유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한 설치방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래, 보통 충전을 위해서 콘센트 등은 고객의 설비이며, 전력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EV, PHV 보급이 화제가 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민간 등, 특히 주택관계자로부터 충전설비 설치에 관한 전력회사에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 검토방법
EV의 보급을 위해 보통 충전설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치장소로서, 일반주택, 집합주택, 사무소, 주차장, 상업시설 등 5개 종류의 시설을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비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설비 특징 및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일반적인 보통 충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공통적으로 고찰해야 할 점을 정리하였다.
5. 검토 결과
5.1 공통사항
(1) EV 등 보통 충전사양의 콘센트 플러그 규격
○ 지금까지 발표된 EV 및 PHV의 보통 충전에 관한 사양은 어떤 차량에서도 교류 100V와 200V 충전대응이 가능하며, 200V의 경우 공급전력을 크게 하여 100V의 약 반정도 시간으로 충전이 완료되는 사양이다. 충전 케이블은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본적으로는 충전 케이블의 플러그에 대응한 콘센트가 필요하다.
(2) 보통 충전설비의 공통 요건
○ 일반주택 등 설치 장소의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 충전설비로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건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보통 충전설비 내의 장소로서 ① 분전반(分電盤) 등 시설, ② 분전반에서 콘센트로 이어지는 전선, ③ 콘센트를 고려한 내선규정의 의무사항과 유의해야만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5.2 각 시설에서 유의해야만 하는 사항
(1) 일반주택의 경우
○ 일반주택에서는 주차공간과 가옥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 주차공간의 EV의 바로 근처까지 전원을 설치하는 일 없이 가옥의 콘센트에서 충전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가 있는 경우와 콘센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2) 집합주택의 경우
○ 집합주택의 특징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일반주택과 달리, 주차공간과 각 가정이 떨어져 있어서 주차공간 가까이에 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복수의 EV, PHV를 동시 충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사무소의 경우
○ 사무소의 특징은 복수 EV, PHV 차량의 이용과 동시에 고객인 방문자와 납품, 영업을 위한 방문자, 근무자(근무, 업무용 차량 이용) 등 여러 사람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저가의 시간대별 요금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때에는 타이머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충전을 시작할 수 있어 충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한다.
(4) 주차장의 경우
○ 주차장의 특징으로서는 사무소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V, PHV를 포함한 일반차량의 이용대수도 많다. 이 때문에 충전 공간을 EV, PHV 이외의 차량도 이용한다는 것, 동시에 여러 차량이 충전할 경우가 많다는 것, EV, PHV 사용자에게 충전 가능 장소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난 등에 의한 충전설비의 파손과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의 저감, 부정이용의 방지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5) 상업시설의 경우
○ 상업시설의 특징은 위에 언급한 주차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보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EV, PHV 이외의 일반 차량의 이용대수가 많기 때문에 충전공간을 EV, PHV 이외 차량이 사용할 경우가 있다는 것, 동시에 여러 차량이 충전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과 달리 설치자가 이용자의 제한과 과금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 경우는 적다고 생각된다.
(그림) 상업시설에서의 보통 충전 설비
▣ 원문제목 : EV, PHV普通充電設備の設置に関する検討
▣ 원문의 주요목차*********************************************************************
1. 배경
2. 목적
3. 경위 및 활동
4. 검토방법
5. 검토결과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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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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