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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최종보고서

연구과제 상세정보
과제고유번호 201616CTAP-C097428-02
연구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연구과제명 BIM을 이용한 조망권 정량화 응용프로그램 개발
총 연구기간 2016-06-18 ~ 2017-06-17
연구책임자 최용석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6명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10명
당해년도
연구비
정부 : 5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50,000,000 원
총연구비 정부 : 1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00,000,000 원
연구기관명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 발간번호 11-1613000-001917-01
ISBN 979-11-961252-1-9
주요 내용 국내의 건축시장에서 환경권의 가치는 최근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조망권과 유사한 환경권으로 일조권의 경우 구체화되어 정량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에 의해 소송단계에 이르기 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검토 보고서, 주민동의서를 건설사업, 계획, 인허가 단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반면, 조망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량화 방법이나 판례가 매우 부족한 현황으로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건축물의 준공을 지연하거나 건축 사업을 지연시켜서 건설사의 리스크요인이 되기도 하며, 피분양자는 주관적 판단으로 과다한 가치산정을 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망지점과 조망각도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조망권의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창에 투영된 투시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조망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3D 응용프로그램에서 투시도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만들어진 투시도 이미지의 컬러를 통해 조망을 분석한다.(ex.창에서의 녹지비율, 하늘비율)

현재, 세계 유수의 BIM도구, GIS도구에서 조망권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일조권의 경우, BIM도구 중 상당수가 일조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망권에 대해서, BIM도구 또는 GIS도구에서 제공하는 조망권 분석의 방법, 알고리즘, 파일럿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을 수행코자 한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BIM응용프로그램, GIS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기능,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세계적 응용프로그램의 핵심 도구가 될 것이다.

국내 및 해외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도시경관은 하늘에서 내려 보거나 도면에서는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개개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또는 경관이 이뤄진 공간 내부에서 훌륭하거나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의 경관설계에 대해서 실 소비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망을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비자들이 소비하게 될 조망대상물과 이들의 가치를 조사 분석하여 조망을 정량화 한다면, 도시계획 사업에서의 경관라인, 토지의 활용, 분양가를 고도화 할 수 있으며, 특히 피분양자에게 경험과 추첨 운이 아닌 환경요소의 정량적 제공 및 분양시장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

[최종목표]
■ 도시환경의 요소로서 조망에 정량화, 구체화 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조망권’과 관련된 민원과 소송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확립한다.(관련제도의 정비-현재 법원에서는 ‘조망권’에 대해 건축관련법규와 제도의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조망권, 좋은 조망에 대해서 정의되지 않고 있음)

■ 도시환경에 관한 방대한 BIM, GIS정보를 통해 수치해석의 방법으로 조망을 정량적으로 해석 및 예측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조망평가 도구의 개발-유수의 BIM도구에서 일조권분석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망분석의 방법이나 도구는 제공되고 있지 않음. BIM, GIS의 정보의 활용, 공간정보 가공시장의 확대)

[연구내용 및 범위]
■ 조망권의 구체화
조망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조망(眺望)’바라보는 ‘경치’의 의미를 갖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조망대상물을 갖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따라서, ‘조망권’은 바라보는 목적물이 있어야하지만, 현재 ‘조망’에 대해서 ‘천공률’또는 ‘개방감’의 의미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연구자 또는 일반인들이 있는 현실이다.(ex.중복성 검토의 과제2번)
조망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2호, 시행 2014.09.02.]’의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00039호, 시행 2014.07.07.]에서 교육환경평가기준,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이 존재한다.
최근 화제가 된 대법원의 2014.0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공2014상,680]의 판결요지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법령에서 사용한 ‘조망권’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함으로 여러 판례와 법령에서 ‘조망권’, ‘일조권’, ‘개방감’을 혼용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인식케 하는 현실이다.

■ 조망권의 구체화 방법
조망권을 구체화, 정량화하기 위한 노력은 초기 천공개방률에서, 창에 투시된 사진의 픽셀 갯수를 세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망권의 분석방법에서 정량화와 조망대상의 구체화를 진행하기 위해 광선추적법(Ray Tracing Method)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조망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표면에 배열된 관측점의 공간 좌표값, 조망지점의 투시평면과 관측점간의 입사각, 조망지점과 관측점간의 거리, 공간내에 존재하는 3차원 면들의 차폐여부 등의 연산을 통해 조망대상물의 관측가능성, 조망의 분류(근경,중경,원경)를 처리한다.

■ 연구결과의 수준
기존의 조망권에 관련된 연구 또는 분석결과가 가지는 한계는 조망의 결과물을 1)수치적으로만 접근(가장 간단한 기본 값으로 천공률만 활용)하거나 2)조망의 결과만으로 접근(창에서 얻게 되는 랜더링 이미지에 집착함)함으로서 실제 조망행위의 대상물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지, 조망 행위자가 얻게 되는 조망(경관)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부재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조망에 대한 연구수준을 다음의 1) ~ 3)의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1)수치적으로 조망대상물을 정량화 (대상물이 어느 정도 보이는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대상물인가? - 기존의 정량치 천공률 또는 픽셀 개수보다 매우 구체적인 정량화)
2)조망을 통해 얻게 되는 경관에 대한 공간이용자들의 인문/사회적 설문조사 (조망권에 대한 의식조사, 기존의 조망/경관 조사에서는 근경, 중경, 원경의 조망 결과에 대한 수치적 지표가 부재하였음)
3)수치적 분석데이터와 경제적 가치의 비교분석 (공동주택 실거래가, 호가분석, 분양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조사, 기존의 연구조사에서는 조망, 경관의 구분 없이 개방률, 층수가 조망의 판단자료였음)
또한, 연구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분석 응용프로그램은 4)V-world와 같은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에 탑재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으로 개발 (알고리즘 및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개념, 공간정보 컨텐츠 기획) 하여 연구결과가 ‘조망’에 관련된 ‘컨텐츠’로 활용되고, 컨텐츠는 국토교통부의 ‘V-world’국가지도 서비스에 활용될 기초로 기획하여 추가적인 실용화, 지식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색인어 한글 조망권 건축물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조망평가 조망계획
영문 Prospect Right B.I.M. G.I.S. View Evaluation View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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