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313CHUD-C06205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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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건축물 내 화재 확산 방지 설비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방안 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12-04-10 ~ 2014-04-09 | |||||
| 연구책임자 | 최동호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12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6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60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7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7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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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주요 내용 |
건축물의 구획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염 및 연기는 창호, 설비 관통부 및 샤프트 등을 통하여 건물 전체로 빠르게 전파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 화재를 당해 방화구획에만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화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및 보의 내화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방화구획 선상에는 재실자의 통행 및 피난을 위한 문, 채광ㆍ환기ㆍ개방감을 위한 창문, 공조ㆍ환기를 위한 덕트 및 댐퍼, 급배수ㆍ위생ㆍ열원ㆍ전기 공급 등을 위한 파이프 및 전선 등의 설비 관통부 등의 개구부가 필연적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구부는 화염 및 연기의 이동경로가 되므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내화성능을 확보한 방화문/방화용 승강기문/방화셔터, 방화댐퍼, 방화유리창 및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에서의 화재확산은 벽체 및 바닥과 같은 내화구조보다는 문, 창문, 덕트/댐퍼 및 설비 관통부와 같은 개구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관련 기준의 정비 및 보완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국내의 경우 벽체의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비차열 1시간 성능의 갑종방화문 만을 적용토록 하고, 방화용 승강기문에는 차연성능을 요구하지 않으며, 방화댐퍼에는 내화성능을 필수성능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화재발생시에 충분한 화재확산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건축물 구조체의 내화성능에 따라 화재확산방지설비의 내화성능을 각 조건별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국내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상향하여 적용하는 등 강화된 성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건축물에서의 화재위험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화재확산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화재확산방지설비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추가로 관련 업계를 통한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목표] 건축물 화재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 재실자의 피난안전 확보 및 소방활동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건축물에서의 화재위험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화재확산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구부에 적용되는 화재확산방지설비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화재확산방지설비의 적용 제도와 평가 제도 개선 및 국내 화재확산방지설비의 성능 검증을 최종목표로 한다. ● 화재확산방지설비의 적용 제도 개선 ● 화재확산방지설비의 평가 제도 개선 ● 국내 화재확산방지설비의 성능 검증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 화재확산방지설비 적용 제도 개선 - 화재확산방지설비의 국ㆍ내외 적용 제도 검토 ● 화재확산방지설비 평가 제도 개선 - 화재확산방지설비의 국ㆍ내외 평가 제도 검토 - 평가 관련 KS 표준 제ㆍ개정안 작성(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 시험설비 구축(방화댐퍼) - 평가 제도 개선안 작성(방화댐퍼) ● 화재확산방지설비 성능 검증 - 화재확산방지설비별 검토 대상 선정 - 시험체 제작 및 성능 평가(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 화재확산방지설비 성능 검증(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2차년도> ● 화재확산방지설비 적용 제도 개선 -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특정공간별 화재확산방지설비의 적용 개선안 마련 -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특정공간별 화재확산방지설비의 내화성능에 의한 화재위험성 평가 - 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 ● 화재확산방지설비 평가 제도 개선 - 평가 관련 KS 표준 제ㆍ개정안 작성(방화유리창, 방화댐퍼) - 시험설비 구축(방화댐퍼) - 평가 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방화용 승강기문, 방화유리창, 내화충전구조) ● 화재확산방지설비 성능 검증 - 시험체 제작 및 성능 평가(방화문, 방화댐퍼, 방화셔터, 방화유리창, 방화용 승강기문, 내화충전구조) - 화재확산방지설비 성능 검증(방화문, 방화댐퍼, 방화셔터, 방화유리창, 방화용 승강기문, 내화충전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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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화재확산방지설비 | 내화성능 | 적용 제도 | 평가 제도 | 화재위험성평가 |
| 영문 | Opening Protectives | Fire Resistance Performance | Installation System | Evaluation System | Fire Risk Assessment | |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_건축물내 화재확산 방지 설비.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