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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최종보고서

연구과제 상세정보
과제고유번호 201111CHUD-C056932-02
연구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연구과제명 건축물 법정 내화구조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총 연구기간 2010-12-29 ~ 2012-07-28
연구책임자 민병렬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3명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14명
당해년도
연구비
정부 : 4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400,000,000 원
총연구비 정부 : 1,0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000,000,000 원
연구기관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 발간번호 -
ISBN -
주요 내용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바닥 등)가 화재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성능을 확보한 내화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국내의 내화구조기준은 “건축법”에서 내화구조의 시행 근거를 두고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특정구조에 대하여 내화성능을 정부에서 확인하여 인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시험 및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현장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규칙 제3조의 “기타 내화구조의 성능지정”에 근거한 내화구조의 확인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화재시 건축물의 용도와 부위, 층수에 따라 내화구조 대상 제외 및 30분?4시간까지의 성능기준을 운용하고 있어 성능시간별 법정 내화구조의 확대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정 내화구조의 경우, 내화성능시간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사용재료와 두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최근의 건축재료 및 공법의 기술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 토목구조물의 대형화. 고층화추세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므로 국내외적으로 건축물 세부구조, 부위별로 내화성능을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 이에 내화구조의 시험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효율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최종목표]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건축물의 내화구조를 현실정에 적합하도록 법정내화구조를 정비하고 관련 성능 내화설계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최종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사용되는 건축구조에 적합한 표준내화구조 제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성능 내화설계제도 개선 및 관련법규 개정
● 규칙?법규 개정에 해당하는 부위의 내화구조 및 성능내화설계 실험 DB


[연구내용 및 범위]
- 1차년도
1) 외국사례 검토를 통한 법정내화구조 체계정립
2) 적용가능 내화구조 상세완성
3) 주요구조부 내화시험체 제작 및 시험
4) 시험결과에 따른 법정내화구조 체계별 정리
5) 국내외 내화구조 성능설계 관련규정 비교분석
6) 국내외 내화성능설계 기술수준 및 적용사례분석
7) 에너지사용 요인별 대안시스템의 DB구축 및 성능예측 기법개발
8) 법정내화구조 내화성능시간 산정기법 제시
- 2차년도
1) 현 실정에 적합하고 세분화된 건축물 법정내화구조 제안
2) 성능설계 Frame Work 개발
3) 성능 내화설계제도개선 및 관련법규 개정
색인어 한글 내화구조 성능설계 내화성능 법 지침
영문 Fire Resistance Construction Performance Based Design Fire Resistant Performance Law Guide Line
최종보고서 건축물법정내화구조정비및제도개선방안_201207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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